공개 콘텐츠 TDM 예외와 창작자 옵트아웃 제도 병행 제안
신스아이디·얼굴 유사성 탐지 기술로 디지털 복제물 대응
핵심 요약
- 구글·알파벳은 8월 26일 공개 콘텐츠의 AI 학습을 허용하되 창작자의 옵트아웃을 보장하는 저작권 정책을 제안했다.
- 구글에 따르면 최신 AI 모델의 효율성은 8월 26일 발표 기준 2년 전보다 약 300배 향상됐다.
- 켄트 워커 구글 글로벌 어페어즈 사장은 8월 26일 AI가 향후 10년간 세계 GDP에 최대 6조달러를 기여할 수 있다는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전망을 인용했다.
구글·알파벳은 8월 26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글로벌 지식재산 포럼에서 공개 콘텐츠의 AI 학습을 허용하되 창작자의 사용 거부권을 보장하는 저작권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싱가포르와 일본, 유럽연합(EU)처럼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콘텐츠의 AI 학습을 허용하는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예외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봤다. 공개 데이터를 AI 모델 학습에 쓸 때 개별 라이선스를 강제하면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다.
켄트 워커(Kent Walker) 구글 글로벌 어페어즈 사장은 AI가 특허와 저작권 체계에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지만, 기존 제도를 폐기하기보다 기술 변화에 맞춰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콘텐츠 제공자가 AI 학습이나 모델 정보 보강(그라운딩·Grounding)에 콘텐츠를 쓰길 원하지 않으면 옵트아웃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콘텐츠 제공자의 선택권을 지원하는 기술 수단도 운영한다. Google-Extended로 일부 생성형 AI 서비스의 콘텐츠 활용을 제한하고, robots.txt로 AI 학습 활용 여부를 설정할 수 있다. 서치콘솔(Search Console)은 생성형 AI 검색에서 콘텐츠가 활용·노출되는 방식을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저작권 침해 여부는 AI 기술 자체보다 실제 사용 방식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게 구글의 입장이다. AI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결과물을 만들었다면 AI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저작권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구글은 딥페이크 등 기만적 디지털 복제물에 별도 법적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편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기술적 대응 사례로 AI 생성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신스아이디(SynthID)와 유튜브의 얼굴 유사성 탐지 기술을 소개했다.
구글에 따르면 최신 AI 모델의 효율성은 2년 전보다 약 300배 향상됐다. AI가 예측을 넘어 작업을 수행하고 상황에 따라 행동을 조정하면서 의료·에너지·소재과학 등 연구 분야로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구글은 옥스퍼드대 연구진이 알파폴드(AlphaFold)를 활용해 말라리아 치료를 위한 개선된 치료법과 백신을 설계한 사례도 들었다. 켄트 워커 사장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Oxford Economics)의 전망을 인용해 AI가 향후 10년간 세계 국내총생산(GDP)에 최대 6조달러를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AI의 경제적 잠재력을 현실화하려면 기술 발전과 함께 창작자·권리자 보호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학습을 위한 콘텐츠 활용 기준과 권리자의 옵트아웃을 함께 마련하는 일이 AI 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 과제로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