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국내외 소송 종결·신고 철회…법적 절차로 입장 밝히겠다”

핵심 요약

  •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이 고사양 게임 실행 즉시 CPU·GPU 성능을 제한하는 설정을 알리지 않아 소비자의 구매 판단을 방해했다며 약 201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삼성(Samsung)이 Galaxy 기기의 게임 성능 제한을 알리지 않은 광고로 약 20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는 삼성이 고사양 게임에서 최고 성능을 제공한다고 광고하면서 CPU·GPU 성능을 미리 정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설정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문제가 된 Game Optimizing Service(GOS)는 게임의 발열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지만, 기기가 뜨거워지지 않아도 일부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곧바로 작동 속도와 화면 주사율 등을 제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일부 사례에서는 CPU·GPU 작동 속도 상한이 최대 성능의 약 30% 수준으로 설정됐다. 모든 게임이나 기기가 이 수준으로 작동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심사 대상은 2021년 1월 15일부터 2022년 3월 21일까지 이뤄진 Galaxy S21·S22 스마트폰과 Galaxy Tab S8 태블릿 시리즈 광고다. 삼성은 자사에서 가장 빠른 5nm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와 빠른 터치 반응, 부드러운 게임 화면 전환을 내세웠다. 그러나 일부 구매자는 화면 멈춤과 지연, 그래픽 품질 저하를 보고했다.

위원회는 게임 성능이 고가 스마트 기기의 중요한 구매 기준이며 해당 광고가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게임 실행 즉시 적용되는 제한을 알리지 않은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기만적 광고로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봤다. 특정 성능을 홍보하는 기업은 중요한 제약도 명확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은 결정에 반박하며 “GOS는 게임의 체감 성능을 높이고 장시간 안정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도록 최적화하기 위해 설계된 기능”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외 모든 소송이 종결됐고 소송 참여자들이 위원회에 제기한 신고도 철회된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삼성은 해당 소송의 결과나 이번 결정에 대응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을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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