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광명시

외지 방문객 1만원권 구매 때 3000원 지류 환급 제공

음식점·카페 등 광명시 지역화폐 가맹점서 즉시 사용 가능

핵심 요약

  • 광명시는 7월 27일부터 광명동굴 성인 입장권 정상가 구매자에게 입장료의 최대 40%를 광명사랑화폐로 환급한다.
  • 광명시 외 거주자는 1만원 입장권 구매 시 3,000원권을, 광명시 거주자는 5,000원 입장권 구매 시 2,000원권을 받는다.
  • 광명시는 7월 24일 이번 환급 정책이 관광객 소비를 음식점·카페·상점 등 지역 상권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광명시가 7월 27일부터 광명동굴 성인 입장권을 정상가로 구매한 방문객에게 입장료의 최대 40%를 광명사랑화폐로 환급한다고 7월 24일 밝혔다.

광명시 외 거주자는 성인 입장권 1만원을 구매하면 3,000원권 지류형 광명사랑화폐를 받는다. 광명시 거주자는 5,000원 입장권 구매 시 2,000원권을 환급받으며, 할인·감면 대상자와 단체 관람객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광명시는 관광객의 지역 내 소비를 늘리고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돕기 위해 이번 정책을 마련했다. 광명동굴 관광 수요를 지역 상권 소비로 연결해 관광과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환급받은 지류형 광명사랑화폐는 별도 발급 절차 없이 광명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광명시는 음식점과 카페, 상점 등으로 관광객 소비가 이어져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명사랑화폐 사용 가능 가맹점은 광명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역화폐 환급이 관광객의 입장료 부담을 줄이고 광명동굴 방문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관광객 소비가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광과 지역경제를 연계한 상생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ittimes (https://www.it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8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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