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수상히 여긴 시민의 국민권익위 민원으로 적발
핵심 요약
- 충북 보은경찰서가 인공지능 로봇·레고 등 교육 장비를 12차례 빼돌려 중고로 팔아 약 45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초등학교 교사를 불구속 송치했다. 교육당국은 지난 6월 직위 해제했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인공지능 로봇·레고 등 교육 장비를 빼돌려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 도내 초등학교 교사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월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장비를 빼돌려 팔아 약 45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교육당국은 지난 6월 A 씨를 직위 해제하고 해당 업무에서 배제했다.
중고 거래 플랫폼의 교육용 장비 거래를 수상하게 여긴 시민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범행이 적발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