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순수입에 부과하는 MGD 세율, 해당 게임에 20%서 25%로 인상

핵심 요약

  • 잉글랜드가 2027년 4월부터 성인 오락장을 사업용 부동산세 우대 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빙고 면허로 운영하는 게임기 중심 업소의 적용 여부는 재무부 세부 규정에 달렸다.

잉글랜드(England)가 2027년 4월 1일부터 성인 오락장(AGC)을 소매·접객·레저 업종(RHL) 대상 사업용 부동산세 우대 세율 적용에서 제외한다. 다만 빙고 면허를 보유한 게임기 중심 업소의 세금 처리는 재무부가 아직 구체화하지 않은 규정에 달려 있다.

정부 지침상 빙고장은 시설 전체 또는 주된 용도가 적격 용도에 해당하면 우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충족 여부는 지방 당국이 판단한다. 재무부는 적격 부동산의 정의를 개정하고 어떤 업소를 AGC로 볼지 세부 내용을 내놓겠다고 했다. 알투스그룹(Altus Group)의 사업용 부동산세 전문가 폴 터너미첼은 가디언에 “빙고 면허만으로는 사업용 부동산세 적용 방식이 결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10월 28일 예산안에는 같은 날 시행할 게임기세(MGD) 인상도 담겼다. 게임기 순수입에 부과하는 이 세금은 베팅액이 1파운드를 초과하거나 상금이 100파운드를 초과하는 게임에 대해 세율이 20%에서 25%로 오른다. 정부는 증세 수입을 적격 부동산의 사업용 부동산세를 실질 기준으로 동결하는 재원에 보탠다고 설명했다. 주택·지역사회·지방정부부는 10월 28일 서한에서 잉글랜드의 2027/2028년도 관련 세부 내용을 제시했다.

도박위원회는 일부 AGC 시설 면허 보유자가 빙고 업소로 전환하는 사례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빙고 면허 조건은 업소에 실질적인 대면 빙고 시설을 갖추고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을 요구한다.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는 면허 시설 바닥 면적의 30%, 40% 또는 50%를 연속된 빙고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의견 수렴에 부쳤으며, 절차는 2026년 1월 30일 종료됐다.

DCMS 의견 수렴 자료는 빙고협회 집계를 인용해 2024년 등록된 상점가 빙고 업소가 218곳이라고 제시했다. 정부는 상당수가 게임기 중심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상세한 공식 집계는 없다고 했다. 도박위원회 추정에 따르면 상점가 빙고 업소를 주로 또는 전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자의 총도박수익에서 빙고 비중은 1% 미만, 게임기 비중은 99%였다.

가디언은 별도로 도박위원회 기록을 분석한 결과 빙고 업소로 면허를 받은 오락장이 200곳을 넘었다고 보도했다. 다만 중복 기록 때문에 정확한 수를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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