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먼저 제정해 기업·투자자 적응기간 마련 제시
핵심 요약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 4일 정부에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공식 제안했다. 유예기간을 분명히 정하고 해외거래 정보활용과 전산 검증, 납세 안내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 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공식 제안했다.
김 대표는 유예에 따른 준비 과제와 관련해 "이번에는 유예기간을 분명하게 정하고 해외거래 정보활용과 전산 검증, 납세 안내 방식 등 선행과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세에 앞서 법적 틀과 적응기간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그는 "과세 원칙, 국내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서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응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안의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정협의와 사업자 간담회를 거치며 숙고했다"며 "과거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미뤄진 점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에 적극 투자하고 이용자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법률과 세제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