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내 최 씨는 공모 혐의 인정하지 않아 불송치

핵심 요약

  •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6·3 지방선거 공보물에 배우자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인정했다.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6·3 지방선거에서 배우자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유 전 시장을 송치했다고 10월 29일 밝혔다.

유 전 시장은 아내 최 모 씨의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에서 빠뜨린 채 선거 공보물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2024년 12월 약 1억 원 상당이던 가상자산 2만 1천 개를 해외 거래소로 옮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 전 시장에게 선거법에 반해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 씨에 대해서는 공모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앞서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측은 선거일을 10여일 앞두고 유 전 시장 부부를 고발했다. 이후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추가 고발장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1건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공소청에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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