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법무책임자에 대응 조치 설명 요구…11월 18일 추가 심리
핵심 요약
- 텔랑가나 고등법원이 장가온 지구 행정책임자의 AI 활용 토지 행정명령 효력을 잠정 정지했다. 법원은 이런 부주의가 농민과 토지 소유자의 권리·생계에 미칠 영향을 지적했다.
텔랑가나(Telangana) 고등법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내린 토지 분쟁 관련 행정명령의 효력을 잠정 정지했다. 법원은 장가온(Jangaon) 지구 행정책임자의 이런 부주의가 일반 주민과 농민, 토지 소유자의 권리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NV 슈라반 쿠마르(NV Shravan Kumar) 판사는 11월 3일 심리에서 토지 권리와 생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서 행정책임자가 이처럼 행동할 수 있는지 질타했다. 이어 9월 8일 내려진 명령의 효력을 정지하고, 토지 행정 담당 수석차관과 장가온 지구 행정책임자, 데바루풀라(Devaruppula) 지역 행정관 등에게 소명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보냈다.
이번 심리는 장가온 지구 데바루풀라 만달의 페다마두르(Peddamadur) 마을 주민 마디펠리 코무라이아(Madipelly Komuraiah)가 해당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열렸다. 청원인 측 M 마다바 레디(M Madhava Reddy) 변호사는 행정책임자가 사건의 사실관계와 기록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AI로 일방적인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효력 정지를 요청했다.
토지 행정 당국 측 하리타(Haritha) 정부 보조변호사는 담당 정부 변호사가 AI 활용 명령 문제를 인지한 뒤 주 법무책임자실에 향후 대응에 관한 자문을 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A 수다르샨 레디(A Sudarshan Reddy) 주 법무책임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추가 심리를 11월 18일로 미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