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손익 합산해 250만 원 초과분에 22% 과세하는 제도
핵심 요약
- 정부와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제도 보완과 청년층 표심이 유예 논의에 맞물린 가운데 조세 형평성을 이유로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와 여당이 시행을 두 달여 앞둔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유예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이형일 경제부총리 등은 10월 28일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민주당은 조만간 유예 여부에 대한 당론 채택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을 팔거나 양도해 얻은 연간 손익을 합산한 뒤 250만 원 초과분에 22%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이미 세 차례 유예돼 추가 유예 시 네 번째가 된다.
민주당은 국내외 거래소 간 과세 형평성과 시장 변화에 맞춘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석 대표는 “관련 제도 정비와 보완, 그리고 그 후에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라고 말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세 차례나 유예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과세를 하자라는 의견도 있는 거고”라며 당내 이견도 전했다.
SBS는 유예 논의가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청년층 표심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과세를 유예한다고 마음 떠난 청년이 돌아오진 않겠지만 더 등 돌리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형평성과 조세 정의에 비춰 유예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과 일본 등은 이미 과세하고 있어 시행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근거가 없거나 너무 과장된 논리다”라며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과세가 먼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해외 주식 계좌와 관련된 정보 제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