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약물 도입 절차·미성년자 보호 지침도 도마에

핵심 요약

  • 국민의힘은 10월 28일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혼인지원금 재원의 지속 가능성을 따졌다. 원민경 장관은 국가가 혼인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미래 대응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는 혼인지원금에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야당이 재원의 적절성과 지속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10월 28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 절차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혼인과 자녀 출생은 개인의 선택 영역이지만 국가가 혼인 여건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미래에 대한 대응”이라고 말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를 국가의 장기적 미래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것이 미래대응기금의 취지”라며 “(신혼부부에게) 단순히 100만원씩 지원하는 데 기금을 끌어다 쓰는 것이 적절하냐”고 물었다.

조 의원은 “반도체 호황이 끝나 초과세수가 줄어들면 현금 지원을 없앨 것이냐”고 따졌다. 원 장관이 “다른 기금 사업도 같은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고 답하자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라고 비판했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관련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지약물 허용 검토 지시를 내린 지 불과 2개월 만에 발표가 이뤄졌다”며 “속도보다는 제도의 완결성과 사회적 합의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식약처 허가 신청에 미성년자 지침 등이 빠졌다고 짚었다. 그는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생리주기가 불규칙해 임신 인지가 늦어질 수 있고, 성범죄 피해 가능성이 높은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 및 경찰 연계 시스템이 부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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