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은 연간 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초과분에 22% 과세
핵심 요약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 여부를 결정하기 전 과세 여건을 더 점검하기로 했다.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성, 손실 이월공제 등이 검토 과제로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과세 여건을 더 점검하기로 했다. 국내 거래소와 달리 해외 거래소나 탈중앙화거래소의 거래 내역을 확보하기 어려워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우려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 이후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세 차례 연기됐다. 현행 규정은 연간 소득 중 기본공제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2%의 세율을 부과한다. 당정은 미국 등 주요국과의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공조 시점과 함께 투자 손실 이월공제 도입 여부, 파생금융상품 과세 분류 기준, 실제 거래 데이터 기반 시뮬레이션의 한계 등을 과제로 살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28일 당정협의회 직후 “원칙적으로 세 차례 유예했기 때문에 과세하자는 의견과 좀 더 보완하자는 의견이 공존했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당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한 뒤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유예 시점도 점검 후 판단할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과 거래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가 시행될 경우 납세자의 불신과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반이 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아직 제정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과세 인프라의 미비,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성 문제, 자산 형성 기회를 모색해 온 청년들의 우려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정부가 10월 말까지 준비하기로 한 과세 관련 고시를 두고 “고시가 되면 과세를 하겠다는 선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판단에 걸림돌이 된다면 잠깐이라도 유예한 뒤 결론을 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과세 원칙에 공감하면서도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입법화된 2020년 말 이후 달라진 시장 환경 등을 과세 체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다”며 “국민이 납득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숙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권에서는 과세 인프라와 청년층 여론을 고려한 추가 유예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의 이 같은 기류에 2030 청년층 표심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