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법 제정 추진…2028년 상반기까지 세부 과세기준 마련

핵심 요약

  •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유예했다. 2020년 과세 근거 마련 이후 네 번째 연기로, 미국과의 과세정보 교환 시점에 맞춰 국내 거래소 이용자의 세 부담 쏠림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2027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늦추기로 했다. 가상자산 투자 손실을 최대 3년간 이후 이익에서 차감하는 손실 이월공제도 도입한다.

손실 이월공제를 적용하면 2029년에 발생한 1억원의 손실을 2030년부터 2032년까지 발생한 이익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과세 시행 전에 이미 매도해 확정된 손실은 향후 이월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과세 방식을 손보기로 했다.

이번 유예는 2020년 과세 근거가 마련된 이후 네 번째다. 정부는 미국과 과세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점이 2029년이어서, 그전에 과세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세 부담이 쏠릴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그간 과세 시행이 세 차례 미뤄진 데 이어 한 번 더 과세 유예를 말씀드리게 된 점을 무겁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향후 2년의 준비기간을 활용해 2029년에는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이에 맞춰 과세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유예 기간 제도 개선을 거쳐 2028년 상반기까지 세부 과세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결정을 환영하면서 유형별 과세 기준과 관련 인프라가 더 구체적으로 마련되길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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