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명 실무그룹 구성…권고안 제출 기한은 명시 안 해

핵심 요약

  •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가 스타트업 상장 플랫폼 IGP의 적합성을 재검토한다. 연구 단계·매출 발생 전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유지할 방안을 살핀다.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가 연구 단계나 매출 발생 전 스타트업에 현행 상장 제도가 적합한지 재검토한다. SEBI는 2026년 11월 4일 혁신기업 성장 플랫폼(Innovators Growth Platform·IGP)을 평가할 18명 규모 실무그룹 구성을 발표했다.

검토 대상은 기업·투자자의 진입 요건과 참여·투자 조건부터 공모·구주매출, 가격 결정, 배정, 최소 청약 요건까지다. 상장 후 공시·지배구조·거래 의무와 메인보드 이전 절차도 살피고 해외 제도와 비교한다. IGP는 2018년 SEBI 자본 발행·공시 요건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SEBI는 딥테크·바이오·반도체·우주 분야의 활동을 언급하며 연구 중심 기업은 자금 수요와 사업 모델이 다른 기업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무그룹은 연구 단계, 매출 발생 전, 지식재산 중심, 딥테크 등 혁신기업에 현행 제도가 적절하고 효과적인지 평가한다.

인도 벤처·대체자본협회(Indian Venture and Alternate Capital Association)의 스리니 스리니바산 회장과 액셀 파트너스(Accel Partners)의 프라샨트 프라카시 파트너가 실무그룹을 이끈다. SEBI는 위원들이 스타트업·산업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업종별 수요와 접근성 확대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도 유지해야 한다. 실무그룹은 SEBI에 권고안을 제출하며, 발표에는 제출 기한이 명시되지 않았다.

2021년 SEBI 이사회 문서에 따르면 IGP의 전신은 스타트업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도입한 기관투자자 거래 플랫폼(Institutional Trading Platform·ITP)이다. 2019년 규정을 개정하고 이름을 바꾼 뒤에도 시장의 관심은 낮았다. SEBI 이사회는 2021년 3월 적격 투자자가 보유한 발행사 공모 전 자본의 25%에 적용되는 의무 보유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발행사가 공모 개시 전 적격 투자자에게 발행 물량의 최대 60%를 재량 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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