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50만 원 이상 수익 시 초과분에 22% 과세하는 제도
핵심 요약
- 정부가 2027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더 미루겠다고 발표했다. 네 번째 유예로 조세 정책의 신뢰와 과세 원칙이 흔들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11월 5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7년 1월에서 2029년으로 2년 더 미루겠다고 발표했다. 시행을 두 달 앞두고 네 번째 유예를 결정하면서 조세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2029년부터 미국 측 정보를 받아 미국에서 가상자산으로 수익을 낸 사람들도 확인할 수 있어 과세 형평성을 위해 유예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치권이 시행 직전마다 유예를 주장해 2029년 시행 여부도 불확실하다.
가상자산 투자로 연간 250만 원 이상 수익을 내면 초과분에 22%의 세금을 부과하는 이 제도는 당초 2022년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이후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미뤄졌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과세 시행이 세 차례 미뤄진 데 이어 한 번 더 과세 유예를 말씀드리게 된 점을 무겁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해 과세 법안을 통과시키고도 유예를 거듭하는 데는 청년층 표심을 의식한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주식 투자 수익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같은 맥락이라는 지적이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불필요한 조세 저항을 만들어내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라는 원칙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