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개사서 개인정보 유출 40건…금융사·가상자산사업자 약 580개사 보안 점검
핵심 요약
- 금융당국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11월 6일 현재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고객 자금이 빠져나간 2차 피해는 보고되지 않아 소비자경보 ‘주의’를 유지한다.
금융당국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특별대응기간을 당초 11월 5일에서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금융권에서 추가 유출 사고가 확인되면서 거래 감시와 고객 보호 조치를 이어가기로 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11월 6일 현재 최근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고객 자금이 빠져나간 2차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소비자경보는 기존 ‘주의’ 단계를 유지한다. 앞서 당국은 10월 6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금융권과 특별대응기간을 운영해 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9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신고된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37개사, 총 40건이다. 약 47만 3,000건의 정보가 유출됐고, 일부 업체에서는 약 10억원의 자금 탈취 피해도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 등 약 580개사의 보안체계 전반을 점검한다.
금융소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URL)를 누르지 말고 의심스러운 전화를 즉시 끊어야 한다. 상대가 이름·소득·대출정보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도 정상적인 연락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당국은 당부했다.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로 명의도용에 따른 대출·계좌 개설을 예방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본인 명의 신규 계좌 개설·카드 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112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당국은 지급정지 요청 후 최대 14일 이내 신청서를 제출하되 가급적 3영업일 이내 신청하도록 권고했다. 악성앱 설치가 의심되면 다른 전화로 신고하고 휴대폰을 백신앱으로 점검하거나 초기화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유출 고객 전용 상담창구와 주의사항 안내,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을 통한 감시를 강화했다. 유출 고객의 고액 이체에는 본인 확인 절차를 추가하고, 이상거래 정보는 금융권 공동 대응체계인 ASAP로 공유하도록 했다. 신속한 피해구제와 감독당국 보고 절차도 정비했다.
금융회사들은 기존 예방 조치를 지속하면서 추가 유출이 확인되면 정보의 종류·범위를 고려한 별도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회사별 조치 이행을 점검하고 보이스피싱 등 이상 징후에 신속히 대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