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빗썸

80대 이상 회원 가입·KYC 완료 뒤 영상통화 추가 확인

영상통화 미확인 계정은 출금·가상자산 출고를 일시 제한

핵심 요약

  • 빗썸은 7월 23일 80대 이상 회원을 대상으로 영상통화 기반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 빗썸은 4월 1일부터 80대 이상 회원의 신규 가입이나 고객확인(KYC) 완료 뒤 고객센터 영상통화로 본인 여부와 서비스 이용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
  • 빗썸은 영상통화 연결 실패 시 최대 4회까지 재시도하고, 확인이 끝나지 않으면 출금과 가상자산 출고 기능을 일시 제한한다.

빗썸은 7월 23일 80대 이상 회원을 대상으로 영상통화 기반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면 가상자산 거래 환경에서 명의도용과 계정대여 위험을 낮추고 금융취약계층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빗썸은 4월 1일부터 80대 이상 회원이 신규 가입하거나 기존 회원의 고객확인(KYC)을 마치면 고객센터 영상통화로 본인 여부와 서비스 이용 의사를 추가 확인하고 있다. 본인 확인을 마친 회원은 정상 거래가 가능하지만, 타인 이용 정황이 확인되면 로그인과 거래 기능을 즉시 중단한다.

빗썸 관계자는 “초고령층 대상 영상통화 본인확인은 금융범죄 위험을 줄이고 회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안심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상통화가 연결되지 않으면 빗썸은 최대 4회까지 연결을 시도한다. 이후에도 본인 확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출금과 가상자산 출고 기능을 일시 제한하고, 정상 확인이 끝나면 제한을 해제한다.

빗썸은 제도 시행 이후 실제 금융사고 예방 사례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 초고령 회원과 영상통화를 진행하던 중 계정 개설과 거래 사실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정황을 발견해 즉시 거래를 제한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하면서 피해를 사전에 막았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고객확인(KYC) 의무를 수행한다. 빗썸은 80대 이상 고객에게 영상통화 본인확인을 추가 적용하는 것을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자율 보안 강화 조치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권에서도 고령층을 노린 보이스피싱과 명의도용 범죄 증가에 대응해 이상거래 탐지(FDS)와 추가 본인확인 체계를 강화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