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 작전 생중계 자제…병력 배치·이동 경로 공개 경계

핵심 요약

  • 인도 정보방송부가 디지털 뉴스 매체와 OTT 플랫폼에 IT법 준수를 촉구했다. AI 생성·변조 콘텐츠의 검증과 표시, 오해를 부르는 영상 사용 방지 및 편집 심사 강화를 권고했다.

인도(India) 정보방송부(MIB)가 디지털 뉴스 매체와 OTT 플랫폼에 정보기술법(IT법)과 관련 규칙을 엄격히 준수하라고 권고했다. 11월 2일 발표한 권고문에는 AI 생성 콘텐츠 검증과 표시, 오해를 부르는 영상 사용 방지, 폭력 묘사와 공동체 관련 보도의 주의사항이 담겼다.

AI와 관련해서는 디지털 뉴스 매체에 AI로 생성하거나 실질적으로 변조한 사진·영상·음성을 검증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관련해 합성 콘텐츠를 제시할 때는 적절히 고지하고, 실제 뉴스 영상이나 발언을 오해하게 만드는 표현을 경계하도록 했다. 중개 사업자에는 2000년 제정 IT법 제79조와 2021년 IT 규칙 제2부의 주의 의무를 준수하되, 합성 생성 정보에 관한 제3조 제3항과 제4조 제1A항에 특히 유의하라고 요청했다.

정보방송부는 오래됐거나 사건과 무관한 영상을 최근 사건의 장면처럼 유통하면 잘못된 인식을 심고 허위 정보를 퍼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상에는 원래 촬영 날짜·장소·맥락을 표시하고, 소셜미디어 등 외부 자료를 사용할 때는 출처와 날짜·시간을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 보도에서도 불필요한 공포를 막도록 검증된 사실을 전달하라고 당부했다.

대테러 작전 보도에서는 생중계를 자제하고, 작전을 방해하거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보안 인력의 전술적 위치·배치·이동, 접근 경로 등 작전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작전 종료 때까지 권한 있는 담당자의 정기 브리핑에 의존하고, 녹화 영상이 생중계로 오인되지 않도록 촬영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도록 했다.

폭력적이거나 잔혹하고 충격적인 영상은 편집 판단을 거쳐 신중히 사용하고 필요하면 흐림 처리나 가림 처리를 하도록 했다. 범죄·폭력 보도는 검증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제목·섬네일·설명 문구가 사건을 실질적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성과 아동이 관련된 콘텐츠에도 세심한 주의를 요청했다.

종교·언어 등 공동체를 다루거나 토론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는 인용문·영상·번역·의혹을 적절한 맥락에서 제시하고, 폭력 선동과 불법적인 적대감 조장에 관한 법률을 지키도록 당부했다. OTT 플랫폼과 디지털 뉴스 매체에는 인도 측량국(Survey of India)이 발행한 공식 인도 지도만 사용하라고 권고했다.

성범죄 피해자 신원 보호를 위한 법률과 대법원 지침도 재차 강조했다. 법률이나 법원 명령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사진·가족 정보·거주 지역 등 피해자를 직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보방송부는 일부 디지털 뉴스 매체와 OTT 플랫폼에서 IT법과 관련 규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를 확인했다며, 모든 콘텐츠가 법 규정을 “문언과 취지에 따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집·콘텐츠 심사 체계를 강화하고, 제작·디지털 발행 담당자가 관련 법률을 숙지하도록 워크숍과 교육,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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