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 디지털금융안전법 마련 추진…가상자산·GA 보안 규율 강화
핵심 요약
- 금융권 37개사에서 약 47만3000건의 정보가 유출되고 해킹으로 10억 원이 탈취됐다. 금융당국은 보안 점검에 착수하고 중대한 관리 부실에는 CEO 등 경영진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금융권 37개사에서 약 47만3000건의 정보가 유출되고 해킹에 따른 자금 탈취 규모가 10억 원에 달하자 금융당국이 약 580개사 보안 전수점검에 나섰다. 전통 금융업권은 물론 전자금융업·온투업·가상자산업까지 점검하고 중대한 관리 부실에는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1월 5일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전 금융권 협회장,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AI 시대 보안체계 혁신을 위한 전 금융권 간담회'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등록 시스템은 11월 30일까지, 미등록 시스템과 내부통제체계는 연말까지 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CEO·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최고투자책임자(CIO)의 역할과 책임, 외부 접점 관리도 살핀다.
금융위에 따르면 9월 30일 첫 침해사고 확인 이후 11월 3일까지 37개사에서 40건의 침해 신고가 접수됐다. 은행 4곳, 금융투자 5곳, 보험 3곳, 저축은행 5곳, 상호금융 1곳, 여신전문금융 2곳, 온투업 4곳, 전자금융업 10곳, 가상자산업 3곳이다. 유출 정보는 임직원 정보와 고객 성명·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으로, 계좌 비밀번호 등 부정 결제로 이어질 수 있는 정보 유출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자금 탈취는 주로 소규모 가상자산거래소·전자금융업체·온투업체가 관리하는 핫월렛, 소비성 포인트, 온투업 예치금 등을 대상으로 발생했다. 개별 이용자의 직접적인 금전 피해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위원장은 "보안상 위험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기본적인 관리조차 소홀히 하고 형식적인 점검과 안이한 대응으로 사고를 초래하거나 피해를 키우는 행태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중대한 관리 부실이나 대응 소홀은 CEO를 포함한 경영진의 책임까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공동 해킹 관제시스템을 고도화해 12월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분기 전 금융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공동 정보공유·분석플랫폼(ASAP)에 AI 기반 의심 거래 판단지수를 11월부터 시범 도입하고, 대포계좌·신종 스캠 탐지 기능도 강화한다.
망분리 규제 완화와 함께 전 금융권의 전산보안 규율을 담은 '디지털금융안전법'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할 계획도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법인보험대리점(GA)에는 전자금융업 수준의 보안 규율을 적용하고 클라우드 사업자·플랫폼 등 제3자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