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포스코그룹

포스코그룹이 7월 16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포스코그룹 상생협약 체결식’을 열고, 2·3차 협력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포스코그룹 주요 사업회사와 협력사가 참여했다. 포스코그룹은 △대금 지급조건 개선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 △상생협력 참여 협력사 우대 △협력사 경쟁력 강화 지원 등 4대 실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포스코그룹은 이번 협약으로 공급망 내 약 5,300개 협력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1차 협력사를 넘어 2·3차 협력사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공급망 전반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상생협력은 포스코그룹의 지속적인 혁신을 위한 기반이자 산업 생태계 전체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투자”라며 “상생 문화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스코그룹의 상생결제시스템은 협력사가 대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결제 제도로, 1·2차 협력사뿐 아니라 하위 협력사까지 자금 유동성을 높이는 데 활용된다.

포스코그룹은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금을 평균 10일 이내 전액 현금성으로 지급하고, 1·2차 협력사가 하위 협력사에도 최대 3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생결제시스템 활용도 확대해 협력사의 안정적인 대금 회수도 뒷받침할 계획이다.

포스코그룹은 기술과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공동 기술개발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 적용 대상을 기존 1차 협력사에서 2차 이하 협력사까지 넓혀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금융 지원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은 “포스코그룹은 협력사와의 상생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성장해 왔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를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신뢰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여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ittimes (https://www.it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85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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