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테슬라 토큰화 주식 거래도 조사 대상
핵심 요약
- 인도 집행국이 코인DCX와 델타 익스체인지의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고객 자금을 테더로 바꿔 해외 거래소로 보내 수천 크로어 루피 규모의 거래를 실행했다는 의혹이다.
인도 집행국(ED)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DCX(CoinDCX)와 델타 익스체인지(Delta Exchange)의 외환관리법(FEMA) 위반 혐의로 벵갈루루(Bengaluru) 내 관련 장소 3곳을 압수수색했다. ED는 두 플랫폼이 필요한 인가 없이 수천 크로어 루피 규모의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11월 6일 관계자들에 따르면 ED 벵갈루루 지역사무소는 1999년 외환관리법 제37조에 따라 11월 4~5일 수색을 진행했다. 코인DCX 운영사 네블리오 테크놀로지스(Neblio Technologies Private Limited)와 델타 익스체인지 인디아(Delta Exchange India) 운영사 엑셀리움 테크놀로지스(Excelium Technologies Private Limited)의 대규모 법 위반 의혹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가상자산 현물, 토큰 선물·옵션, 외국 기업의 토큰화 주식 거래다.
ED는 코인DCX가 해외 탈중앙화 가상자산 플랫폼 하이퍼리퀴드(Hyperliquid)를 통해 애플(Apple)·구글(Google)·테슬라(Tesla) 등의 토큰화 주식 거래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고객 자금을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로 전환해 해외 플랫폼에 대응 포지션을 개설하고 현지에서 정산했으며, 이 거래 규모도 수천 크로어 루피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현물 거래에서는 고객이 인도 루피로 예치한 자금이 USDT로 바뀌어 바이낸스(Binance), 쿠코인(KuCoin), 게이트아이오(Gate.io), 바이비트(Bybit) 등 해외 거래소로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D는 코스타리카(Costa Rica) 소재 법인 명의 계좌를 거쳤지만 실제 거래는 코인DCX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로 직접 실행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인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로 의심받고 있으며, 현물 거래 규모 역시 수천 크로어 루피로 파악됐다고 ED는 전했다.
선물·옵션도 비슷한 구조였다는 게 ED의 설명이다. 코인DCX는 같은 코스타리카 법인 명의 계좌로 고객 주문과 1대1로 대응하는 포지션을 해외 거래소에 개설한 혐의를 받는다. API로 주문을 실행하고 고객이 포지션을 닫으면 해외 플랫폼에서 정산했으며, 이 거래도 수천 크로어 루피에 달했다고 ED는 밝혔다.
델타 익스체인지 인디아는 상당한 규모의 가상자산 선물·옵션과 외국 기업 토큰화 주식 거래를 코인DCX를 통해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ED에 따르면 코인DCX가 이를 해외 거래소에서 실행했으며, 관련 국경 간 거래 규모는 수천 크로어 루피에 이른다. 델타 익스체인지 인디아가 해외 관계사에 보낸 수백 크로어 루피의 성격과 목적도 조사하고 있다.
ED는 코인DCX가 해외 거래소의 기업용 거래 계정에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USDT로 수백 크로어 루피의 거래 수수료를 해외 플랫폼에 지급하는 과정에서도 FEMA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두 플랫폼의 핀테크 상품이 1956년 증권계약규제법, 1992년 SEBI법, 1934년 RBI법의 규제 조항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일차적으로 판단하고, 이 부분은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
